예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 소관 국립고궁박물관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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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고궁박물관 · 공포 2025-06-04 · 시행 2025-06-04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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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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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감독자제11조 안전관리자제12조 보건관리자제13조 산업보건의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제15조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제16조 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공지제17조 교육의 구분제18조 안전보건교육 강사제19조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특별교육제21조 근로자 정기교육제22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제23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제2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제25조 물질안전보건교육제26조 교육관계 서류보존제27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제28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제29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31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제32조 안전수칙제33조 안전검사제34조 안전점검 및 순찰제35조 전기설비 안전제36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제38조 위험성평가 기록제39조 건강진단제4조 안전보건의 우선 처리제40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제42조 근골격계질환예방제43조 작업환경측정제44조 보호구 착용 등제45조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제46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제47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제48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49조 작업의 중지제5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제50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51조 서류의 보존제52조 변경절차제53조 관리의 위임 등제6조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제7조 조직의 구분제8조 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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