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모든 직원은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 지정병원 또는 인근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 최초 발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안전보건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법 제54조, 규칙 제6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박물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안전보건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⑥사고조사 시 근로자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⑦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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