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전문교육의 신청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별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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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별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문교육 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기관의 교육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문교육 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기관의 교육운영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