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문교육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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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대상자별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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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별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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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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