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문교육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별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