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문교육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별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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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신청서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교통안전 전문교육 신청서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소 속 | | | 부 서 명 | 부 서 명 | 직 급 | | | 연 락 처 | 연 락 처 | 교육일자 | | | 현 보직일 | 현 보직일 | * 교통안전 업무를 시작한 날짜를 작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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