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문교육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 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기관의 교육운영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교 육 구 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교 육 과 정 : 교 육 기 간(수료시간) : 위 사람은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별지 제3호서식]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