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문교육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교육 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기관의 교육운영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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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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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