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폐기처분의 방법조문 원문
    022. 1. 3., 2024. 12. 27., 2025. 06. 12.>② 부검 감정에서 발생되는 장기조직은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본원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
    기처분시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본원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폐기처분의 방법조문 원문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③ 폐기시약용기는 본원은 별지 제2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폐기처분의 방법조문 원문
    12. 27., 2025. 06. 12.>② 부검 감정에서 발생되는 장기조직은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본원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본원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폐기처분의 방법조문 원문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③ 폐기시약용기는 본원은 별지 제2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