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폐기처분의 방법조문 원문
022. 1. 3., 2024. 12. 27., 2025. 06. 12.>② 부검 감정에서 발생되는 장기조직은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본원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
기처분시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본원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