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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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5-06-12 · 시행 2025-06-12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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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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