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6조 (폐기처분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감정폐기물 폐기처분시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본원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2025. 06. 12.>
②부검 감정에서 발생되는 장기조직은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본원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③폐기시약용기는 본원은 별지 제2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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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처리원칙제4조 · 담당자 지정운영제5조 · 감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6조 · 폐기처분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처리제8조 · 보고서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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