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6조 (폐기처분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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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감정폐기물 폐기처분시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본원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감정폐기물 폐기처분시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본원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2025. 06. 12.>
②부검 감정에서 발생되는 장기조직은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본원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③폐기시약용기는 본원은 별지 제2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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