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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조문 원문
    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