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조문 원문
    ① 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