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조문 원문
① 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①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