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7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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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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