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4조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기폐광계획서를 폐광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폐광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폐광심의위원회는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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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기폐광 기준
제4조 ·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급대상자제6조 · 지급기준제7조 · 지급절차제8조 · 행정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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