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4조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기폐광계획서를 폐광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폐광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폐광심의위원회는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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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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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