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4조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기폐광계획서를 폐광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폐광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폐광심의위원회는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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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기폐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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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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