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특구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서3. 특구 내 투자 예정 기업과의 투자협약서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서3. 특구 내 투자 예정 기업과의 투자협약서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증보하여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 신청서2. 영 제21조와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계획서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