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구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서3. 특구 내 투자 예정 기업과의 투자협약서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정변경조문 원문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증보하여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 신청서2. 영 제21조와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계획서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