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지정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1조에 따라 지정 변경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증보하여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 신청서2. 영 제21조와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계획서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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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회발전특구 변경 신청서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기회발전특구 변경 신청서 신청자 | 자치단체명 | | | 신청자 | 소재지 | | | 총괄책임자 | 성명 | | 전화 | 총괄책임자 | 소속/직위 | | e-mail | 실무책임자 | 성명 | | 전화 | 실무책임자 | 소속/직위 | | e-mail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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