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지정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1조에 따라 지정 변경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증보하여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 신청서2. 영 제21조와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계획서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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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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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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