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특구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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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서3. 특구 내 투자 예정 기업과의 투자협약서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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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서3. 특구 내 투자 예정 기업과의 투자협약서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시ㆍ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특구를 추가로 지정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계획을 증보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6항제2호의 경우, 면적을 넘겨주는 시ㆍ도와 면적을 념겨받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각 시ㆍ도별 계획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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