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 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 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간사는 대면회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