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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 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 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간사는 대면회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회의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소관 과에서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 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심의 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서비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간사는 대면회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