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소관 과에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 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간사는 대면회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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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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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