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과에서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 개최 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심의 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서비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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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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