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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조문 원문
    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조문 원문
    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조문 원문
    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