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대재해대응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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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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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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