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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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대재해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
□ 사고개요 ㅇ 일시/장소 : ㅇ 발생원인 : □ 피해상황 ㅇ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ㅇ 재산피해 : ㅇ 기 타 : □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ㅇ 조치내역 : ㅇ 동원상황 - 인력 : - 장비 : □ 지원ㆍ협조 요청사항(타 부서 및 기관 등) ㅇ 예산, 인력,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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