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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보안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①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제안서를 연구보안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제안서 제출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보안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후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성명과 서명2.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분류 절차조문 원문
    ① 보안과제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 고유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는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3조의2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