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보안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①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제안서를 연구보안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제안서 제출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제안서를 연구보안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제안서 제출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후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성명과 서명2.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안과제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 고유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는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3조의2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