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8조 (분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과제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 고유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는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3조의2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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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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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