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 (연구보안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제안서를 연구보안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제안서 제출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회의는 상정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제안을 한 연구책임자가 보완한 후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⑦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성명과 서명2.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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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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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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