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 (연구보안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제안서를 연구보안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의제안서 제출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회의는 상정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제안을 한 연구책임자가 보완한 후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성명과 서명2.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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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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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