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인의 신청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인의 신청 또는
119의인상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