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9의인상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119의인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119의인 관리대장 의인번호 (년도-연번) (표창일자) | 사진 | 생년월일 | 공적내용 의인번호 (년도-연번) (표창일자) | 사진 | 주소 | 공적내용 의인번호 (년도-연번) (표창일자) | 성명(성별) | 주소 | 공적내용 의인번호 (년도-연번) (표창일자) | 성명(성별) | 전화번호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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