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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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19의인상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19의인상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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