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6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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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의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제3조제1호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소방청장에게 의인의 인정에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의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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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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