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6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의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제3조제1호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소방청장에게 의인의 인정에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의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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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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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