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감독관의 의무조문 원문
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등의 작성2. 관계서류 및 위험물에 관련된 물품 등의 검사요구3.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조치④ 감독관이 제3항제1호의 규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등의 작성2. 관계서류 및 위험물에 관련된 물품 등의 검사요구3.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조치④ 감독관이 제3항제1호의 규정
① 감독관은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점검대상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항공운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정지시, 개선권고사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시정지시는 각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