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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독관의 의무조문 원문
    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등의 작성2. 관계서류 및 위험물에 관련된 물품 등의 검사요구3.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조치④ 감독관이 제3항제1호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 발부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점검대상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항공운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정지시, 개선권고사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시정지시는 각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