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6조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점검대상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항공운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정지시, 개선권고사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감독관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요소로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독관은 점검대상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 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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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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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