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16조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점검대상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항공운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정지시, 개선권고사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③감독관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요소로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독관은 점검대상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 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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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시정지시/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①시정지시(Dire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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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특별점검제12조의2 · 리튬배터리 안전성 검토제13조 · 점검계획의 수립제14조 · 점검계획의 통보제15조 · 점검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시정지시서 또는 개선권고서 발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점검결과의 보고 등제18조 · 행정처분제19조 · 기록유지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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