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6조 (감독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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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항공시설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관계직원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표기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증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제2항에서 정한 감독관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항공시설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관계직원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표기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증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제2항에서 정한 감독관증으로 한다.
②감독관은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명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등의 작성2. 관계서류 및 위험물에 관련된 물품 등의 검사요구3.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조치
④감독관이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받아야 한다.
⑤감독관은 점검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감독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관련 법령,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 제1권 제2장 ‘감독 윤리 및 감독관 행위’ 및 제4장 ‘점검항목 및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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