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6조 (감독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항공시설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관계직원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표기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증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제2항에서 정한 감독관증으로 한다.
감독관은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명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등의 작성2. 관계서류 및 위험물에 관련된 물품 등의 검사요구3.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조치
감독관이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점검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관련 법령,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 제1권 제2장 ‘감독 윤리 및 감독관 행위’ 및 제4장 ‘점검항목 및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