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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2. 원료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3. 한약재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4.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
    으로 본다.1.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포함)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2. 원료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3. 한약재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4.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보고를 한 경우에는 생산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1.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포함)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2. 원료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3. 한약재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포함)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2. 원료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3. 한약재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4.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 별지 제2호서식2. 원료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3. 한약재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4.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3. 한약재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4.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외)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 매 분기 종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약품등의 수출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별지 제6호서식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2.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는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보고를 한 경우에는 수출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별지 제6호서식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2.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는 해당 연도 종료 후 4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약품등의 수출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정신성의약품의 취급보고를 한 경우에는 수출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별지 제6호서식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2.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는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약품등의 수출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별지 제6호서식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2.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는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약품등의 수입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보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1.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포함)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2. 원료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3. 의약외품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수입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1.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포함)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2. 원료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3. 의약외품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에 맞추어 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약품등의 수입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보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1.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포함)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2. 원료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3. 의약외품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약품등의 수입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것으로 본다.1.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포함)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2. 원료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3. 의약외품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약품등의 수입 실적 보고 절차조문 원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2. 원료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3. 의약외품의 수입자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외)의 수입자 : 매 분기 종료 후 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