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조문 원문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서류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내용서 및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수탁기관은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서류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내용서 및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수탁기관은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착오 및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