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4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력, 학력, 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규칙 제5조의4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1의2. 제1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1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다만,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3.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3.5×4.5㎝) 1장4. 졸업증명서5. 교육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국가유산수리등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서류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내용서 및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수탁기관은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이외의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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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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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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