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8조의2 (신고된 자료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착오 및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정방법에 따라 처리한다.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직권경정2. 제1호 이외의 사항 : 제15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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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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