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범죄인지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사건송치조문 원문
    수사과ㆍ조사과 등 검찰수사관을 부서장으로 보임한 부서 소속 검찰수사관(이하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명의로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1호로 구성된 수사팀에 속한 검찰수사관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