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58조 (사건송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ㆍ조사과 등 검찰수사관을 부서장으로 보임한 부서 소속 검찰수사관(이하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명의로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1호로 구성된 수사팀에 속한 검찰수사관의 경우, 소속 고검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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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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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