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 소관 대검찰청 · 총 70조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5-06-26 · 시행 2025-06-26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사무의 보고제11조 출석요구제1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13조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신뢰관계인 동석제14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제15조 참고인의 진술제16조 수사과정의 기록제17조 영상녹화제18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제19조 임상조사제2조 검찰수사관의 직무제20조 범죄의 내사 등제21조 범죄인지제22조 증거보전의 신청제23조 실황조사제24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신청제24의2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제25조 압수조서 등제26조 증거물 등의 보전제27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제28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제29조 압수물의 보관 등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30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제31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제32조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제33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제34조 구속영장의 신청 시 유의사항제35조 영장의 재신청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영장의 집행제37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제38조 구금과 건강상태제39조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제4조 관할제40조 영장 등의 반환제41조 피의자의 석방제42조 긴급체포제43조 피의자의 접견 등제44조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제45조 피의자의 도주 등제46조 현행범인의 체포제47조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제48조 고소의 대리제49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제5조 수사의 기본원칙제50조 고소ㆍ고발의 취소제51조 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제52조 소년의 특성의 고려제53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제54조 구속에 관한 주의제55조 언론보도 등 주의제56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제57조 외국인에 대한 통역제58조 사건송치제59조 송치 전 지휘 등제6조 기밀 엄수 등제60조 송치서류제61조 영상녹화물의 송치제62조 추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