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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용의 지급 및 재청구조문 원문
    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액과 보훈공단의 지급결정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보훈공단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지급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비용지급 통보서"에 의하여 해당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공단은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비용지급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용의 지급 및 재청구조문 원문
    통보를 받은 위탁병원 또는 약국은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지급결정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착오사항으로 인하여 비용을 재청구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비용 재청구서"에 따라 보훈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위탁병원ㆍ약국ㆍ보훈공단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명세서에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을 함께 청구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② 진료자격 및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보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위탁병원과 약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결정기간 및 통지조문 원문
    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평가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훈공단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결정기간 및 통지조문 원문
    에는 기간만료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평가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훈공단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용의 청구조문 원문
    한 비용을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부담 비용으로 청구하려는 위탁병원은 별표 2의 「요양급여 틀니ㆍ치과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대상자 등록절차」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보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에 대한 비용의 청구방법ㆍ심사청구 서식 등 그 밖의 비용의 청구에 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용의 청구조문 원문
    칙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부담 비용으로 청구하려는 위탁병원은 별표 2의 「요양급여 틀니ㆍ치과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대상자 등록절차」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보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에 대한 비용의 청구방법ㆍ심사청구 서식 등 그 밖의 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6호 서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② 진료자격 및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보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위탁병원과 약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을 함께 청구한 경우 당해 심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6호 서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② 진료자격 및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을 함께 청구한 경우 당해 심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6호 서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② 진료자격 및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보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