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6조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병원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청구하려는 위탁병원 또는 약국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위탁병원 또는 약국은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서류를 전산 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위탁병원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중 65세 이상 요양급여 틀니ㆍ치과임플란트 또는 19세 이상 요양급여 치석제거(후속조치 없이 치석제거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 관한 비용을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부담 비용으로 청구하려는 위탁병원은 별표 2의 「요양급여 틀니ㆍ치과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대상자 등록절차」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보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탁병원 진료대상자에 대한 비용의 청구방법ㆍ심사청구 서식 등 그 밖의 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방법 등에 의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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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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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9 시행된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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