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공포일 2025-06-29 · 시행일 2025-06-29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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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 고시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06-29 · 시행 2025-06-29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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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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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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