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훈련시간 인정조문 원문
① 구조대원은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다만, 개월 수는 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
- 제19조 · 교육훈련시간 인정조문 원문
① 항공구조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항공구조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항공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받아야 하는 연간 특별구조훈련 시간은 제16조제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