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9조 (교육훈련시간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구조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항공구조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항공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받아야 하는 연간 특별구조훈련 시간은 제16조제2항과 같다. 또한 항공구조대원으로 항공구급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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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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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