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9조 (교육훈련시간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구조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항공구조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항공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받아야 하는 연간 특별구조훈련 시간은 제16조제2항과 같다. 또한 항공구조대원으로 항공구급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③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④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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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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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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