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훈련시간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대원은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다만, 개월 수는 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월 4시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하되, 복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④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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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기록표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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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별표 3]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구 분 | 구 분 | 교육과정 | 인정시간 | 비고(연간) 특별 구조 훈련 | 교육기관(위탁교육 포함) | [별표1] 1.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 수료시간 | 수료 시 특별 구조 훈련 | 교육기관(위탁교육 포함) | [별표1] 2. 전문교육훈련과정 및 외부기관 구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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