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훈련시간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대원은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대원은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다만, 개월 수는 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월 4시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하되, 복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④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