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3조 ·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조문 원문
72시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8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