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3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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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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