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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조문 원문
    활용한다.② 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③ 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④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증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채증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② 수사상 필요에 의해 보존하게 된 채증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증자료 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③ 채증자료방에 입력한 채증자료는 채증활동 실적 확인ㆍ검증 후 지체 없이 폐기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임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채증장비 관리조문 원문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증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망실, 파손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다.② 채증반으로 편성된 모든 요원은 즉시적인 채증을 위해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장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채증장비 관리조문 원문
    모든 요원은 즉시적인 채증을 위해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장비 및 소모품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③ 정보채증장비를 다른 부서에 대여할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증장비 대여대장을 작성하고 채증장비 망실을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