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조문 원문
활용한다.② 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③ 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④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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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② 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③ 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④ 삭 제
,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채증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② 수사상 필요에 의해 보존하게 된 채증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증자료 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③ 채증자료방에 입력한 채증자료는 채증활동 실적 확인ㆍ검증 후 지체 없이 폐기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임의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증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망실, 파손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다.② 채증반으로 편성된 모든 요원은 즉시적인 채증을 위해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장비
모든 요원은 즉시적인 채증을 위해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장비 및 소모품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③ 정보채증장비를 다른 부서에 대여할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증장비 대여대장을 작성하고 채증장비 망실을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