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1조 (채증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해당 해상집단행동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폐기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채증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②수사상 필요에 의해 보존하게 된 채증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증자료 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③채증자료방에 입력한 채증자료는 채증활동 실적 확인ㆍ검증 후 지체 없이 폐기한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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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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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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