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1조 (채증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해당 해상집단행동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폐기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채증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②수사상 필요에 의해 보존하게 된 채증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증자료 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③채증자료방에 입력한 채증자료는 채증활동 실적 확인ㆍ검증 후 지체 없이 폐기한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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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채증자료 관리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채증자료 관리기록부 연번 | 건 명 | 내 용 | 구분 | 비 고 1 | | | | | | | | | | | | | | | | | | | | - 내 용 : 6하 원칙에 따라 정보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 - 구 분 : 채증 자료를 사진, 동영상, 녹음 등으로 구분 기록 - 보존기간 : 생산연도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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