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1조 (채증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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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해당 해상집단행동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폐기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채증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해당 해상집단행동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폐기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채증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②수사상 필요에 의해 보존하게 된 채증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증자료 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③채증자료방에 입력한 채증자료는 채증활동 실적 확인ㆍ검증 후 지체 없이 폐기한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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