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0조 (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불법행위 주동자, 주요 가담자 또는 극렬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독하여 신원을 식별하고 수사부서에 송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②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
③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④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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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판독자료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판독자료 처리대장 연번 | 건 명 | 위반사항 | 위 반 자 인적사항 | 판독자 | 판독자료 통보 | 판독자료 통보 | 조 치 연번 | 건 명 | 위반사항 | 위 반 자 인적사항 | 판독자 | 부서명 | 일자 | 조 치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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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채증계획제7조 · 점검 및 교양제8조 · 채증의 범위제8조의2 · 채증사실 고지제9조 · 채증활동 결과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채증자료의 관리제12조 · 채증장비의 사용제12조의2 · 채증장비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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