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0조 (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불법행위 주동자, 주요 가담자 또는 극렬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독하여 신원을 식별하고 수사부서에 송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②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
③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④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채증계획제7조 · 점검 및 교양제8조 · 채증의 범위제8의2조 · 채증사실 고지제9조 · 채증활동 결과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채증자료의 관리제12조 · 채증장비의 사용제12의2조 · 채증장비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