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0조 (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행위 주동자, 주요 가담자 또는 극렬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독하여 신원을 식별하고 수사부서에 송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
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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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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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