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제10조 (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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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행위 주동자, 주요 가담자 또는 극렬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독하여 신원을 식별하고 수사부서에 송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불법행위 주동자, 주요 가담자 또는 극렬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독하여 신원을 식별하고 수사부서에 송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②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
③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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