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청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②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력 현황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3.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의 관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청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②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력 현황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3. 수산식품 수출지원 또는 해외인증 지원 분야의 관련
①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해당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③ 장관은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을
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해야 한다.⑤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서 원본(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