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7조 (지정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해당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장관은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장관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해야 한다.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서 원본(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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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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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