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제7조 (지정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해당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장관은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장관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해야 한다.
⑤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서 원본(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정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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